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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가단158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1. 10. 2. 2,300만 원을 변제기 2011. 10. 12., 이자 월 2.5%(다만 이자 지급을 15일 이상 연체할 경우 원금의 1.5%를 가산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지급한다)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갑 1, 2호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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