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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5.12 2015가단9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가 2011. 7. 5.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할 당시, E과 함께 D에 대하여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1. 7. 14.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11. 9. 14.로 정하여 차용할 당시, F에 대하여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D과 F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D과 F으로부터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을 최고받고 D에게 800만 원, F에게 1,5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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