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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075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4. 24.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6.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분 이자 18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원본 2,8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의 범위 내로서 이제제한법상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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