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과천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판매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1. ‘D’ 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 하면서, “ 피부 & 손톱 건강을 위한 영양제 ”라고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고,
2. ‘E’ 라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 하면서, “ 소화기능, 피부건강”, “ 피부건강에 추천 오메가 ”라고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고,
3. ‘F' 라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 하면서, “ 피부, 모발, 손, 발톱 영양, 피부 미백” 이라고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고,
4. ‘G’ 라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 하면서, “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를 하고,
5. ‘H’ 라는 건강기능식품을 광고 하면서, “ 항 염증 작용” 이라고 기재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터넷 ( 주 )B 사이트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43조 제 1 항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4호, 제 18조 제 1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