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40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ㆍ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ㆍ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ㆍ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6. 경 C 광고 지면에 주식회사 B에서 생산한 ‘D’, ‘E’, ‘F’, ‘G ’를 광고 하면서, 식품의 용도라고 볼 수 없는 “ 피부 유해 균, 구강 유해 균, 장내 유해 균을 잡는 슈퍼 유산균을 개발한 사람은 없습니다.
피부, 구강, 장내, 여성 생식기 유해 균을 잡아 보고 노벨상에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기재하여 해당제품이 인체 유해 균을 제거하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신문광고 사진 및 광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