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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3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 3. 대전 동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에서, 건강기능식품인 ‘E’ 의 효능과 원재료인 MSM의 기원 등에 대해 인터넷 신문인 ‘F ’에 ‘ 소나무 등 식물에서 추출하는 식이 유 황 성분인 엠에스 엠 (MSM) 은 체내에서 관절, 뼈, 피부, 머리카락 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라고 게재하였다.

그러나 MSM은 천연에서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MSM을 수입해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제조국 및 제조사 발행 증명서가 첨부되는 경우에 한해 ‘ 식물 유래’, ‘ 식물류 추출물’ 등의 표시가 허용되고 있는데, 피고인이 수입한 MSM에는 제조사 증명서만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 식물’ 과 관련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없었다.

또 한 MSM의 효능은 관절과 연골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뼈, 피부, 머리카락 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및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넷 신문 사인 ‘F ’에 MSM 원료에 관한 소개 및 E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 사실 및 원고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F’ 이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기사의 형식이나 문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신문 F 광고 사진은 ‘F’ 이 작성하여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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