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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6나202292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각 전 배우자가 사망하여 2012. 10. 10. 재혼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2014. 8. 20.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5르1284). [인정근거] 갑 제1, 9,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2. 12. 12.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골드바 10개 중 4개의 매도대금 2억 4,000만 원을, ② 2013. 1. 31. 위 골드바 중 나머지 6개의 매도대금 2억 6,000만 원을, ③ 그 이후 2013. 6. 27.까지 유로화, 수표, 현금 등 합계 1억 원 이상 총 합계 6억 원을 이율 연복리 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그 변제기를 2023. 6. 26.로 정하였으나 이혼하게 될 경우 원고의 이혼의사 표명 시점에 즉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6억 원 또는 그 일부의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대여의 증빙으로 2013. 1. 31. 그 당시까지의 대여금 합계 5억 원에 대한 차용증(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이라 한다

)을, 2013. 6. 27. 총 대여금 합계 6억 원에 대한 차용증(갑 제4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의 중복청구 우려를 반영하여 이 사건 제1차 차용증 중 피고의 서명 부분을 오려내어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위 차용증들을 작성한 적 없고,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의 피고 서명 부분은 위조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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