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가합553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3,282,19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1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제1차 차용증의 작성 원고는 1999. 5. 28.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 월 2%(매월 말일 600,000원을 온라인으로 입금하기로 함), 변제기 2002. 5. 31.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변제합의서(갑 제1호증, 이하 ‘제1차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나. 제2차 차용증의 작성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1999. 10. 5. 30,000,000원을, 1999. 11. 3. 17,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2000. 7. 9. 피고로부터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난 1999. 5. 28. 30,000,000원을 차용한 바 있고, 또한 1999. 10. 5.과 1999. 11. 3. 2회에 걸쳐서 47,000,000원을 차용하여 총 3회에 걸쳐서 총계 77,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확인각서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및 변제각서(갑 제2호증, 이하 ‘제2차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ㆍ교부받았다.

제2차 차용증에는 이자 지급약정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송금 피고는 1999. 6. 26.부터 2013. 5. 22.까지 원고의 처 C 명의의 예금계좌로 별지 1 변제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2,24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대여원리금 반환청구에 관한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999. 5. 28. 3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2. 5. 31.로, 1999. 10. 5. 30,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 월 2%로, 1999. 11. 3. 17,000,000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 월 2%로 각 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