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1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북부119안전센터 앞 교차로에서, 왕릉지구대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E(62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5. 06:4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여 통과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