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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08 2018고합2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23:45 경 부산시 사상구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육교 밑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택시 안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 시민의 생명 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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