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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21 2017고합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23:40 경 천안시 동 남구 충절로 173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C(46 세) 운 행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망 향로 230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 받자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 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CCTV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이 사건 블랙 박스 영상 추가 제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개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발로 차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력범죄는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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