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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합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 21:50 경 서울 서초구 공소장에는 ‘ 강 남구’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잠원동 이하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C(70 세) 이 운전하는 D 개인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망우 역으로 가 던 중,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피해자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D( 블랙 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 박스 영상 열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 운전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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