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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06 2016고단49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 중 범죄 일람표 연번 제 1 내지 5의 죄, 판시 제 2, 3 항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4936]

1. 피고인은 2016. 7. 1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 메이 플 스토리' 게임 내 채팅 창에 ' 게임 머니를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으로 글을 기재하였으나, 사실 위 게임 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18 세, 남 )에게 "75,000 원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건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75,000원을 입금 받는 등 2016. 1. 12.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2,013,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976]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PC 방 ’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D가 게시한 ‘ 야구 티켓을 구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야구 티켓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야구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3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5.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한 후 채팅 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 게임 머니를 팔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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