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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13 2012고정4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7.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제일펌프카 앞 도로를 우측 갓길에서 소룡성당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제일펌프카 앞 도로에서 약 1.5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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