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7 2013고정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편도2차로의 해망로를 같은 진행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 D 소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 월명터널삼거리 쪽에서 전북외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내리는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고, 같은 진행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성원상떼힐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차로에서 정지하는 위 피해자 운전 택시의 뒷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견갑부 타박상, 우측 손목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로 약 580,586원이 들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해망동 월명터널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룡동에 있는 대성주택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아반떼X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