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2 2016고정4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448』 피고인은 2015. 10. 23. 09:5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그린장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곡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월드렌트카 소유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정449』 피고인은 2015. 7. 7.부터 같은 해
8. 15.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5. 7. 22. 08:45경 군산시 지곡동에 있는 원스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옥산면에 있는 옥산교차로 방면 600m 전방 자동차전용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