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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2 2013고정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4. 전주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04. 05. 전주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6%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3. 25. 22:4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청둥오리앞에서 운전을 시작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소룡성당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C 소유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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