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02 2013고정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6%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3. 25. 22:45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청둥오리앞에서 운전을 시작하여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소룡성당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C 소유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