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1:50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동명스틸삼거리 교차로를 만호사거리방면에서 동명스틸삼거리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상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에 이르러 양방향 직진신호로 본인의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량의 보조석 쪽 옆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인 F(여, 78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슬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중 1명에게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