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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24 2014고단4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티언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5. 11:50경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동명스틸삼거리 교차로를 만호사거리방면에서 동명스틸삼거리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정상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지점에 이르러 양방향 직진신호로 본인의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던 E 싼타페 승용차량의 보조석 쪽 옆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인 F(여, 78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슬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중 1명에게는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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