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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4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밤일 사거리 앞길을 광명동 쪽에서 하안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신호인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 내고정기기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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