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7. 15.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를 제일대학교 방면에서 순천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자기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 운전석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5,1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치상 후 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