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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노4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4. 26.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에 대하여만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을 명백히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주장의 요지 1) 2015 고단 2090 피고 인은 E이 G 아파트를 매입해 두었다고

하여 이를 믿고 E을 대리하여 피해자 I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 가의 63%에 주겠다고

말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E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2016 고단 27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토목공사 등을 하여 토지가치를 상승시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토지 감정가를 부풀려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U을 만 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현지 출장 등을 다닌 사실은 있으나 주식회사 W 명의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사실은 없다.

3) 2016 고단 564 피해자 AB가 원심 법정에 나와 자신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A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4) 2016 고단 742 피고 인은 피해자 D, 피해자 AL를 만난 사실도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5) 2016 고단 1181 피고 인의 지인인 BL가 피해자 AO으로부터 이 사건 컴퓨터 등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AO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6) 2016 고단 1355 피고인이 E으로부터 대출 관련 비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은행 양재동 지점에 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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