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5.24 2018노5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2016 고단 1017 사건의 판시 제 1, 2, 3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 금전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가) 전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석탄사업과 관련된 담보로 활용하는 문제 때문에 피고인의 부동산을 조사한 적이 있고,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재산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동산에 여러 건의 저당권,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내역 등에 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석탄사업과 관련된 담보로 제공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기망한 사실은 없다.

나) 2011. 11. 11.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취득세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9,5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고, 이는 피고인 소유의 구리시 J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임대하고 받을 예정인 보증금으로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이후 예상치 못한 전 세입자 M의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파기되는 바람에 부득이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 하다. 다) 2011. 12. 27.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진행되고 있던 경매를 막으려고 구의 광장 새마을 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2억 7,7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에게 1주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