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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노18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당 심 )에게 편취 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1) 2016 고단 2073 피고 인은 피해자 C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분양광고 대행계약을 가계약하였는데 피해 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을 뿐이고, H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설립 인가가 취소된 사실은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2) 2016 고단 5042 1억 원과 관련하여, 피해자 J에게 M 지 역의 타운하우스를 H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분양한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고, 2013. 11. 경 피해 자로부터 4억 원을 받고 M 지역에 대한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중 일부인 1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다.

5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단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만을 받았을 뿐이고, 철거 도급 계약서는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600만 원과 관련하여,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2016 고단 6401 피해자 V으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4) 2017 고단 1552 피해자 AA와 홍보물 배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1,500만 원을 지급 받았으나, 피해 자로부터 받은 홍보물이 적절치 않아 홍보물을 배포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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