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2016 고단 376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X, W과 동업하면서 인도 태양광 발전소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었고, 피해자 G은 W의 소개로 위 사업이 시행될 경우 집 광판 설치 공사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공동 사업자 중 1 인으로서 비용 분담 차원에서 향후 사업 수익금에서 변제 받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한 것인바,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개인 재산으로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
또 한 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것은 W이 추진하던 신한 BNP로 부터의 대출이 무산되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제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공사를 피해자에게 도급 주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는 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2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2017 고단 125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N에게 고지한 용도 인 측량 비 내지 소개비로 전액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N로서도 대여금 일부가 피고인이 고지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 고단 3768 사건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W 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인도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위 사업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고, 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