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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9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 보유자로서 2017. 3. 2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4. 26.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8. 02:50 경 서울 종로구 C 지하 1 층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들어 가 그 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 여자 손님 2명에게 다가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현금을 주려고 하는 등 치근덕거려 피해자와 위 주점 종업원 F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손으로 위 테이블을 휘저어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그 때부터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 욕 피고인은 2017. 4. 28. 03:05 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종로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H 등이 피고인을 업무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F과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오른 손 가운데 손가락만 든 채 "Fuck You"라고 수 회 욕설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으로 연행되어 위 G 파출소에 도착한 후 다시 F 등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출입국 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체류 만료 기한 인 2017. 4. 26. 을 경과하여 2017. 4.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외국인 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8. 03:05 경 위와 같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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