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는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7. 7. 8. 21:30 경 인천 중구 하늘 달빛로 108에 있는 하늘 체육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음주가 금지되어 있는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주의를 받고, 그 과정에서 순경 F 등은 피고인, C, D가 한국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등 외국인으로 보이자 피고인 등에게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불법 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신분증 제시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하던 중, 피고인은 C이 순경 F으로부터 체포될 것 같게 되자, 순경 F에게 다가가 F의 손을 잡아 뿌리치고, F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세로 약 15cm, 높이 약 6cm) 을 들어 던질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이 도주하도록 도와준 후 자신도 도주를 하던 중, D가 순경 G으로부터 체포당하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 인 위 돌을 들고 순경 G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벗어 나 체류할 수 없다.
피고 인은 체류기간이 2014. 8. 24.부터 2014. 9. 23. 임에도 불구하고 제 1 항의 일 시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ㆍ 선원 신분 증명서 ㆍ 외국인 입국허가서 ㆍ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 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