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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918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취업이 어렵게 되자 취업 시 행사할 목적으로 체류자격이 있는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줄 것을 부탁하고 B은 이를 승낙하였다.

B은 2019. 1.경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고인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외국인등록증 형태의 플라스틱 카드에 외국인등록번호를 ‘C’, 성명을 ‘D', 체류자격을 ‘비전문취업(E-9)', 발급일자를 ‘2016. 06. 21.’, 발급자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장'이라고 각 기재한 후 B으로부터 전송받은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여 국제우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위 성명불상의 외국인등록증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가. 체류기간 도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경 체류자격 어학연수(D-4-1)로 입국하여 2018. 12. 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3.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불법취업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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