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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67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7. 27. 22:15 경 충북 진천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 인의 일행이었던

D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요청하자 E 등 다른 승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ㆍ 선원 신분 증명서 ㆍ 외국인 입국허가서 ㆍ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 이하 ‘ 여권 등’ 이라 함 )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 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7. 22: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 받았으나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출입국 관리법 제 98조 제 1호, 제 27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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