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15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4. 11. 20.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 청구원인의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80424호 근저당권등기’는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접수 제11511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오기로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