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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1995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06. 12. 8.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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