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351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3.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3. 체결된 매매예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