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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가단5351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13.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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