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1706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7. 1.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7. 1. 2.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