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1.22 2017가단2043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9. 6.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1999. 6.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