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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9.13 2018고합54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54』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10. 공소장에는 ‘2017. 7. 10.’ 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 일람표 및 증거기록을 종합해 보면 이는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0:53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슈퍼 ’에서, 담배를 절취하기 위해 들어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곳 담배 진열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레 종 담배 2 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8. 7. 19. 경까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담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8. 7. 15. 06:15 경 제 1 항 기재 ‘ 슈퍼 ’에서, 피해자 D( 여, 79세) 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가져가기 위해 위 슈퍼 출입문 옆 창문을 통해 슈퍼 안으로 들어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담배 진열대 쪽으로 밀친 다음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누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레 종 담배 2 갑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8 고합 60』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79세) 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 있는 강릉시 C 소재 ‘ 슈퍼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경 위 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그곳에 진열된 물건을 훔치더라도 제지하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시가 10,500원 상당의 술, 담배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 차례에 걸쳐 합계 4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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