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08. 12. 30.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2. 2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총 4회 있고,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7. 13:33경 용인시 처인구 C빌라 호에서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옆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문갑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여성용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빌라 동 호에서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동전 8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 1개와 거실에 있던 수첩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9.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빌라 동 호에서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동전 2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나무 저금통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22. 02:00경 용인시 처인구 G건물 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둔 I 봉고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원 상당의 ‘뻥이요’ 과자 3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23. 02:00경 용인시 처인구 G건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