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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2088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7동 1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건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28.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변경 전 명칭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이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6.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카단101881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01,994,155원으로 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아버지인 C와 사이에 작성된 “발행일 2016. 7. 4., 지급일 2016. 7. 5., 발행인 C, 수취인 피고, 액면금액 111,586,000원”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7. 4. 27. 동순위(3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82,907,710원(채권금액 201,994,155원)을, 배당요구권자인 피고에게 45,800,036원(채권금액 111,586,000원)을 각 배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위 배당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그 아버지인 C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와 사이에 허위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45,800,036원을 배당받았다.

피고에 대한 위 배당은 허위의 채권에 기한 위법한 배당이므로 전액 취소되어야 하고 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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