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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9 2013가단11154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C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주채무자는 E(개명 전 : F)이고 C은 연대보증인이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2. 16.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1,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 관련 계약을 이전받고 2012. 11. 8.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위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고 그 무렵 채권양도통지를 마쳤으며,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의 채권자 또한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원금 178,000,000원, 이자 81,152,290원, 합계 259,152,29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 2013. 4.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6. 10.부터 2014. 6.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사. 위 임의경매 사건의 집행법원은 2013. 11. 28.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을, 교부권자(당해세) 시흥시에게 2순위로 308,800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138,861,18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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