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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14 2019노67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H 등과 공모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위 유사수신 범행에 대한 재판 진행 중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증인인 B, O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은 그 수법이 지능적이고 전문적이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위증교사 범행은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은 결과적으로 재판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여 필요적 감면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의 투자자들 중 상당수는 단기간 고수익을 노리고 경솔하게 투자를 한 점, 일부 투자자들 및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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