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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872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재판과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과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은 죄의 성립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므로 죄질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에서 신재기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 대가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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