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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1 2019노50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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