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4노4643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C에 대한 피고사건의 확정 이후 뒤늦게나마 원심에서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인 C을 위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교사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범의가 미약한 점, 이 사건 위증이 피고사건의 재판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의 내용이 피고사건의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가지는 점, 당심에 이르러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의 마지막에 '벌금형 선택'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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