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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19노4155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9. 7. 2.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지만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법작용에 적지 않은 혼란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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