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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임의로 개설한 피해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은행에서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 주소란에 “서울시 중랑구 F”, 핸드폰란에 “G”라고 각 기재한 다음 확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은행의 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8.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한 다음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에 대한 승낙을 받고 이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교부받은 다음, 2014. 9. 16.경 피해자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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