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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9.27 2012고정37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14:30경 춘천시 중앙로1가에 있는 하나은행 춘천지점에서, B이 ‘지수 적극형82호’, ‘지수플러스연계특판’, B의 처인 C가 ‘지수 안정형79호’, ‘지수플러스연계특판’의 상품에 각 가입하면서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은행거래신청서 뒷면에 서명이 누락되어 있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각 은행거래신청서 뒷면의 ‘상품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 수령, 수령거절)함. (인)’ 란 중 ‘수령’에 체크표시를 하고 위 B, C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은행거래신청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하나은행 본점 문서처리센터 성명불상자 직원에게 발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각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과 C가 가입한 금융상품 중 ‘지수 적극형82호’와 ‘지수 안정형79’의 경우 위 은행거래신청서 외에 별도의 가입신청서가 있는데, 그 서류에 상품설명을 듣고 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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