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14:30경 춘천시 중앙로1가에 있는 하나은행 춘천지점에서, B이 ‘지수 적극형82호’, ‘지수플러스연계특판’, B의 처인 C가 ‘지수 안정형79호’, ‘지수플러스연계특판’의 상품에 각 가입하면서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각 은행거래신청서 뒷면에 서명이 누락되어 있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각 은행거래신청서 뒷면의 ‘상품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 수령, 수령거절)함. (인)’ 란 중 ‘수령’에 체크표시를 하고 위 B, C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은행거래신청서 4장을 위조하고, 이를 하나은행 본점 문서처리센터 성명불상자 직원에게 발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각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과 C가 가입한 금융상품 중 ‘지수 적극형82호’와 ‘지수 안정형79’의 경우 위 은행거래신청서 외에 별도의 가입신청서가 있는데, 그 서류에 상품설명을 듣고 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