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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39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영장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9. 14:20경 위 수영장에 수상안전요원 1인만 배치하여 수영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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