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태백시 C에 있는 자동차경주장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고, 특히 자동차경주장업자는 경주 기간 중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각 1명 이상을, 그 외 운영기간 중에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2. 위 B 경주장에서 D 등 동호회원 16명이 위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오토바이를 타던 중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를 배치하지 않고 운영하였다.
2.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8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