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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1 2014가단2485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B 소재 놀이시설인 C썰매장(이하 ‘이 사건 눈썰매장’이라 한다)을 설치ㆍ관리ㆍ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 2. 12:44경 이 사건 눈썰매장 1번 레인에서 눈썰매를 타던 중 슬로프 하단에 설치된 매트리스에 부딪혀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측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이 사건 눈썰매장 1번 레인의 출발지점으로부터 약 3미터 지점의 슬로프가 움푹 파여 있어 원고가 중심을 잃고 불안정한 상태로 내려가게 되어 슬로프 하단에 설치된 매트리스에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썰매장의 설치ㆍ관리ㆍ운영자로서 슬로프 노면상태를 점검하고 정설작업을 함으로써 슬로프의 노면상태를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3) 따라서 공작물인 이 사건 눈썰매장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 및 피고가 안전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한 잘못이 경합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 56,578,158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눈썰매장은 체육시설업인바(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안전ㆍ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안정ㆍ위생기준에 의하면, ①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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