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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7.03 2013고단7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유치원의 교사이고, 피고인 C은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I수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수영장의 수상안전요원이다.

피고인

A는 2012. 7. 13. 14:40경 위 유치원의 다른 교사들인 J, K과 함께 피해자 L(여, 5세)를 포함한 유치원생 20여명을 인솔하여 I수영장에서 물놀이 수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G유치원의 유치원생들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발달이 미약한 3세부터 5세까지의 어린이들로서 신장이 약 93 내지 118.6cm에 불과(피해자의 신장은 104.5cm)하였고, 위 수영장의 유아용 풀 2곳 중 타원형의 유아용 풀은 그 수심이 약 70cm이고, 사각형의 유아용 풀은 출입구인 계단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 구조로서 그 당시 최저 수심은 77cm, 최고 수심은 84cm에 달하였으므로, 위 수영장의 운영자인 피고인 C으로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신장에 맞추어 유아용 풀의 물높이를 낮추거나, 물높이를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어린이들의 호흡기관이 충분히 수면 위로 나올 수 있도록 수영장 바닥에 높이조절용 깔판을 설치하고, 피해자와 같은 어린이들이 착용할 수 있는 구명조끼나 튜브 등을 구비하는 등 충분한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사각지대가 없이 수영장 내부 전체를 감시할 수 있고, 수상안전요원 중 1명이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우더라도 다른 수상안전요원이 수영장 내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수상안전요원을 상시 2명 이상 배치하여 수영장 이용자가 물에 빠지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조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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