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피해자 I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배임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인 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가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동의한 것일 뿐 확정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상태였으므로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탁된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인 분양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배임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또는 신분이 있는 자이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