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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노254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9고단2290 업무상배임미수의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단독으로 대표하여 작성교부한 약정서는 피해 회사에 효력이 없으므로, 피해 회사에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당시 대표이사 직위에서 해임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9고단2290 업무상배임미수 부분 1 형법 제356조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9조는 그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할 것과 그러한 행위로 인해 행위자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즉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업무상 배임죄의 실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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